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자료 제출거부와 관련해 “청문회를 3일 남겨둔 시점에서 후보자가 직접 인사청문TF에 지시해 200여 건의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 위반한 것이며 헌법학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인 해석으로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7월6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가족관계, 거주지, 수입차량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자료요청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명기된 2백여 개의 질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지난 6월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동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에서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149조에만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종섭 후보자는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위와 같은 법적절차를 무시한 체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에게 “청와대에 제출한 자료이니 의원실에는 제출하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채 “대통령 비서실 내부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철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야 달라”는 한 장의 답변서만 제출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이는 명백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해행위이자, 행정부인 청와대보다 입법부인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행위로서, 평생을 헌법을 공부했다는 정종섭 후보자에게 삼권분립이 무엇을 뜻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되고 국회는 안된다는 오만방자한 발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또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관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자행해 애초부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정종섭 후보자가 이제는 국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 보듯 보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헌법학자라는 후보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청와대 입장만 옹호하고 대통령을 앞세우는 청와대바라기 수준의 후보자에게 국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첨부 1 - 인사청문회의 자료요구 및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법 조항
첨부 2 –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한 후보자 답변서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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