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의 논리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서울대 측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월6일 밝혔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서울대 기획실로부터 ‘국감자료 제출범위·근거 이견시 법적 방비에 관한 정책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해당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1년 전인 지난 2006년 서울대학교는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입시와 발전기금 등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며 당시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의 자료거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등 서울대의 자료거부로 인해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

이에 서울대는 국감 이후인 2007년 1월, ‘국감자료 제출범위·근거 이견시 법적 방비에 관한 정책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정종섭 후보자가 이를 수주해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2007년 3월 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국정감사 대상과 범위의 광범위함,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로 인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마비, 국정감사제도가 비판과 대안제시보다 비리나 정치적 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폄훼했다.

또 해당 보고서에서는 의회의 국감자료 요구시 자료제출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해 2006년 의원들이 요구한 입시관련 자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이런 자료를 의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비하했으며 이런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정종섭 후보자는 국정감사 자료를 회피하기 위한 서울대의 청부연구용역을 받아들여 각종 이론과 법적 절차를 들어가면서,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키 위한 이론을 뒷받침 해준 것이다.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헌법만을 들이댄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대라는 카르텔을 지켜 낸 것이다.

김현 의원은 “국회에서의 정당한 자료요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이 역시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헌법을 들이밀면서 자료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라며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이론을 집대성한 후보자가 과연 자신을 둘러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어떤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할지 지켜볼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후보자의 도리임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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