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포함)에게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 5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4억7920만원을 지급했다고 8월5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4170만원을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고 경기도(4112명, 13억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1595만원), 인천시(818명, 2억757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02명에게 1억7470만원을 지급하고 서초구(454명, 1억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4165만원)가 그 뒤를 이어,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강서구(295명, 9855만원), 은평구(224명, 7975만원), 동작구(234명, 7700만원) 등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급인원은 총 1362명으로, 서울시 전체(5359명)의 4명 중 1명꼴인 25.4%를 차지했다.

정부는 작년 3월 이전까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해 수당지급을 중지해왔으나 2013년 3월 전 국민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는 지침을 수정해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난, 이중국적으로 인한 이중수혜 등의 문제로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의 소득․재산․납세액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부모가 사실상 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 684명에 대해 총 2억3340만원을 지급해 해외체류 아동에게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양육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창원시(218명, 7155만원), 김해시(85명, 3075만원, 양산시(70명, 2340만원) 등 순이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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