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민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우수한 제품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에서 개발됐고 온갖 우수제품 인증시험 통과와 국가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까지 됐다면 그 벤처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8월25일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법과 제도로는 수많은 우수 벤처기업 경영자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온갖 규제를 정비해서 우수 기술과 우수 제품을 탄생시킨 벤처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처참한 상황이다.   

▲ 남중오 이엔에프테크 대표와 유방 중국보리북방실업투자유한공사 대표가 지난 7월29일 이엔에프테크 본사에서 ‘화재피난대피장비 국내외 공동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는 우수한 벤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해 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인지 한 벤처 기업인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www.enftech.co.kr 대표 남중오)의 예를 분석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4월1일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법인으로 설립된 지 1년만인 지난 2012년 4월2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8월17일 공장 등록, 8월23일 벤처기업 등록, 9월27일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10월11일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이 기업은 2010년 11월29일부터 2013년 1월15일까지 ‘화재피난 대피시설(화재피난 대피 장치)’ 제품 관련 우리나라에 국내특허등록 6건, PCT 3건, 미국, 중국, 일본에 개별국가 특허를 등록했다.

이어 2013년 1월4일 ‘LifeLine Folder Type’ 4인용과 6인용에 대해 정부청사관리사무소 규격승인과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2월 국방부 신기술과 우수제품으로 등록됐고 4월 금융기관 투자 상위 2등급에 해당되는 발명진흥회 기술력 평가 T2등급도 받았다. 6월27일에는 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할 수 있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됐고 단가계약, 조달종합쇼핑몰에도 등록됐다.

2013년 8월에는 육군 모 지역 관사 아파트, 서울 모 지역 엘지자이 아파트, 분당 서현동 모 아파트 등에 ‘화재피난 대피시설(화재피난 대피 장치)’ 제품이 시범 설치됐다. 같은 해 12월1일에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화재피난 대피시설(화재피난 대피 장치)’ 제품이 준대상을 수상했다.

제품에 대한 온갖 시험성적과 인증, 그리고 지식경제부, 국방부, 조달청, 중소기업청에서 세계 최초의 우수 제품으로 인정했지만 2014년 8월25일 현재 신규나 기존 아파트에 대규모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가격 때문도 아니고 성능 수준 때문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소방법과 건축법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방법과 건축법에는 피난시설과 대피공간이라는 규정이 있다. 어떤 제품을 설치하거나 도입하면 피난시설과 대피공간으로 대체해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우수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상용화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일본의 TV동경(http://www.tv-tokyo.co.jp) 토레타마 해외편 프로그램 WBS(World Business Satellite) 제작진들이 이엔에프테크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의 ‘화재피난대피장비(화재대피함)’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을 녹화한 후 남중오 이엔에프테크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파트 대피공간 면제 규정 추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는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만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방화구획의 설치’ 목적 이상의 성능과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개발돼 있고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도 갖췄는데 신규 건축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에 도입되는 데 장벽으로 작용돼 왔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2014년 8월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23건)·일반안건(3건) 등 27건을 심의·의결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안건’도 포함시켰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에 추가된 사항은 “중앙건축심의회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기준이 있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엔에프테크 남중오 사장은 이 조항을 추가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1년 정도 수많은 만남을 가졌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밟았다.

건축설계 회사나 시공회사, 건축주의 경우 대피공간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 제품만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를 도입하거나 설치해야 B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체 시공비용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규제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했던 것이 해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지식경제부, 국방부, 중소기업청, 조달청에서도 우수제품으로 인정했지만 이 법에 따라 이엔에프테크는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축심의 요청을 해야하고 이 요청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면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엔에프테크는 지난 8월19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이 추가된 후 바로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축심의회’를 요청해 논 상태이다. 8월25일 현재까지 중앙건축심의회 개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 일본의 TV동경(http://www.tv-tokyo.co.jp)은 지난 8월13일 밤 11시 토레타마 해외편 프로그램인 WBS(World Business Satellite)에 3분19초 동안 이엔에프테크의 ‘화재피난대피장비(화재대피함)’를 소개(http://www.tv-tokyo.co.jp/mv/wbs/trend_tamago/post_72705)했다.
◆ 시장진입 장벽 때문에 외국에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꼴 = 우수한 성능의 세계 최초 제품을 만들어 놓고 대량생산 체계도 갖췄지만 우리나라의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신규 시장의 진입장벽 때한 대량생산과 투자유치 등이 묶여 있는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8월25일 현재 이미 이엔에프테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 등장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29일 이엔에프테크가 중국보리북방실업투자유한공사(대표 유방)와 ‘화재피난대피장비 국내외 공동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양사는 중국보리북방실업투자유한공사가 건축하는 국내의 초고층빌딩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이엔에프테크의 ‘화재피난대피장비(화재대피함)’를 도입, 설치하고 중국 내 시장 진출에 협력키로 했다.

보리북방실업투자유한공사는 우리나라 목포와 제주 해저터널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위해 GS건설과 지난 4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의 대표적인 투자회사이다.

이엔에프테크의 ‘화재피난대피장비(화재대피함)’ 제품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SBS 방송국과 비슷한 일본의 TV동경(http://www.tv-tokyo.co.jp)은 지난 8월13일 밤 11시 토레타마 해외편 프로그램인 WBS(World Business Satellite)에 3분19초 동안 이엔에프테크의 ‘화재피난대피장비(화재대피함)’를 소개(http://www.tv-tokyo.co.jp/mv/wbs/trend_tamago/post_72705) 했다.

▲ 남중오 이엔에프테크 대표
일본 전역에 방송된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엔에프테크의 본사와 공장, 그리고 이미 이 제품이 설치된 아파트와 주민도 소개됐다.

TV동경의 토레타마라는 코너는 트렌드와 타마고(계란)의 합성어로 출시를 준비 중이거나 출시된 상품 중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상품성도 뛰어난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1년 중 여름에 해외특집으로 한국과 뉴욕, 런던, 상하이, 베이징 등 해외지국에서 각각 한편 씩 소개하게 된다.

남중오 이엔에프테크 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규제로 인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몇 년간 노력한 결실이 이제 맺고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의 규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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