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세월호참사 국정조사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2010년 이후 112 허위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12 허위신고는 총 3만9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1만여 건의 112 허위신고로 인해 소중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1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긴박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할 112 신고가 허위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정작 필요한 상황에 투입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 정작 처벌받는 사람은 5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처벌을 통해 허위신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만919건을 기록한 112 허위신고는 2014년 7월 현재까지 총 3만9324건이 발생해 연간 1만건 가까운 112 허위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불상자 1만8828명을 제외하고 남성 허위신고자가 1만4 773명, 여성 5713명으로 남성 허위신고자가 여성의 3배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112 허위신고로 인해 무수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 3만9324건의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3만9030건으로 신고전화 외에 출동하지 않으면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허위신고 그대로 경찰력이 출동하고 있어, 심각한 경찰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③항 2호(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112 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도는 구류 등을 처벌할 수 있지만 정작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저조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7963명으로 전체 허위신고의 20%에 불과하며 이중 형사입건은 565건, 경범죄 처벌이 7391건으로 대부분 경미한 경범죄 처벌로 이어지고 있어 112 허위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처벌만이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112 허위신고 근절과 관련한 각종 홍보 및 예방활동을 통해 112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전화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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