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당시 시사주간지 기자였던 A씨에게 기부금을 건넨 경북 청도군수 예비후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경북 청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에 대한 비판기사를 써 준 대가로 경쟁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간지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2월과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이와 별도로 기자 A씨에게 기부금을 건넨 청도군수 예비후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에게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9월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에 대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 A기자의 거듭된 금품 요구에 직면해 명절을 계기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으로 약 30년 간 공직사회에서 헌신한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 교수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A 기자가 현직 군수를 비판한 또 다른 기사를 보고 감사의 뜻으로 100만원을 준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 출신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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