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지난 10월8일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공인사정사’로 규율하며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손해사정사제도는 지난 1977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신속․공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둔 제도”라며 “그러나 2013년 말 기준으로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인원은 약 7800여명이나, 이중 실제 활동인원 5000여명 중 보험회사에 고용된 인원이 3000여명으로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보험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인사정사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공인사정사법안’은 기존 ‘보험업법’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내용을 토대로 해 공인사정사의 직무,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제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한국공인사정사회,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 법안에는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해 공인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케 하는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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