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어린이 안전’, ‘소방안전’, ‘도로안전’ 등 9개 안전 분야의 122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에 대해 제조 공장·인력·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점검을 통해 계약된 품질규격에 맞게 제품이 생산되는 지를 점검하게 된다고 1월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총 47개 제품, 1065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생산확인 또는 품질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만일 제조시설 등이 부실할 경우에는 즉각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취소돼 입찰참여가 차단되고 생산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나 장비 등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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