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심사하는 사전안전성 심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전안전성 심사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m² 이상 다중이용 시설물 · 냉동·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해당되며 관련 사업주는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해야 착공할 수 있다고 6월30일 밝혔다.

또 심사 후 시공과정에서도 토목공사는 3개월에 1회, 건축공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대형 공사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초대형 공사는 시공법이 다양해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므로 초대형 공사를 심사를 할 때는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를 참여토록 하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은 안전공단 일선 지도원(전국 2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초대형 공사는 1종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하고 1종공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심사기관을 안전공단 본부로 변경하고 심사 인력을 보강해 직접 심사 및 확인을 하는 등 심사의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초대형 공사에 대한 심사방식 및 기관 변경은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1종 공사 >
  1.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
  2.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3.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4.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 2종 공사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1종 공사 제외 공사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