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는 7~8월 두 달간을 폭염기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의 달로 정하고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에게 안전의식 강화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7월4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유증기가 발생해 위험지수가 증가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사휘발유 제조와 판매행위로 위험물 화재와 폭발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위험물일반취급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의 인명피해와 2억8000여만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들에게 휴가철 안전관리 공백방지와 환기설비 점검,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장 착용금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당부하고 있으며, 유증기 발생 사고위험성이 높은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저유소)에 대한 테마형 집중단속(8월)을 실시해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주유 중 엔진정지 준수실태 확인(연중)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대량위험물 사업장을 출입하는 이동탱크저장소등에 대해 일제 가두검사(7월)를 실시 완공검사필증과 정기점검표 비치, 운송자증 휴대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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