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월5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와 관련된 인증시험 업무를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9조제2항’ 특수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회장 이창수 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과 겸임교수, www.bcdm.or.kr)를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업무’를 위탁한다고 밝혔다.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인증시험의 실시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기타 인증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작년 중순부터 국가공인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자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시험을 주관해 오고 있다.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은 한국방재협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우석대학교 등이다.

기업재난관리자 시험은 작년 5월31일 제1회, 8월30일 제2회, 12월13일 제3회 실시됐고 1회 때는 200명이 시험에 접수해 43명이 합격했다. 2회 때는 130명이 시험에 응시해 58명이 합격했다. 3회 때는 106명이 응시해 25명이 합격됐다.

올해에도 기업재난관리자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시험은 4번, 인증분야 시험은 2번, 평가분야 시험은 1번 정도 실시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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