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과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무고 명예훼손 소송’ 건을 결국 대법원까지 가져갔다.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청장이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을 상대로 무고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2013고단5232)이 지난 1월6일 오전 10시 법원 판결 결과 무죄로 선고된데 이어 5월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성수제 재판장은 검찰의 항소심(선고 나 2015노308) 결과를 1심 판결과 같이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두 판결에 불복해서 지난 5월28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5월29일 확인됐다.

성수제 판사는 또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은 고위공직자로 공인의 위치에 있어 명예훼손의 대상이 일반 국민과 똑 같이 좁게 해석할 수 없고 고위 공직자로서 인사비리, 근무태만 등이 재판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심평강 전 본부장이 이기환 전 청장의 행태에 대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같은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판결을 맡았던 손주철 판사도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이 감사원에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금품요구, 향응 접대, 골프 등 업무소홀 등으로 제보한 건은 심평강 본부장이 이기환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하는 성수제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 다만 이기환 전 청장과 심평강 전 본부장 외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성만 남겼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세이프투데이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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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22일 판결문 전문(이름 삭제)

주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1)김, 홍, 김, 이, 이, 이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심평강이 진정서 등에서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

(2)피고인 심평강은 김, 홍, 이 등에게 이 사건 각 사실들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손의 진술만을 믿었고, 소방감 승진에 탈락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감사원에 진성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방방재청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어휘사실을 전파하였는 바, 피고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과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심평강은 2011. 3.11부터 전북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2012. 12. 23. 징계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박는 전북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인사담당 실무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심평강은 2012. 12. 31. 소방준감 계급정년에 해당되어 2012. 2. 20 경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천, 전남, 경북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 사실을 알고 소방감 승진을 기대하고 위 사직서를 회수하였으나 2012. 3. 26. 소방감 승진심사 발표 결과 소방감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평소 소방방재청장인 피해자 이기환을 잘 모셔왔다고 생각하였으나 소방감 승진심사에서 계속 탈락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표를 내고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부하 직원인 피고인 박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가)피고인들으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에 있는 전라북도청 16층 전북소방안전본부장실에서 '소방방재청장(이기환)으 파렴치한 행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앙망합니다'라는 제목의 '차장 재직시 금품요구, 향흥접대 - 소방정 김는 "현금 3백만원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충청소방학교장으로 좌천 및 근무성적 최하위 평정 받음 - 이런 사실 전반에 대해 평소 친분이 있는 손 청장 비서실장에게 불만 토로'(이하 '이 사건 제1사실'이라고 한다), '2010. 9 말 소방간부후보생 2기 동기인 충남소방본부장(장)이 암으로 사망하자 충남 소재 장례식장을 방문 조문한 후 충남 천안소방소장(홍)로부터 고급식당(목민정)에서 향응접대(86만원 상당)를 받았으며 - 동 서장은 접대비가 많이 나오자 이를 소방행정과장(김)에게 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동 과장은 액수가 과다하여 수개월에 걸쳐 직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법 지출하여 변제'(이하 ' 이 사건 제2사실'이라고 한다), '차장 재직시 심히 부적절한 행태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2010. 9. 28-29' 세계소방관경기대회 폐막식 참석차 대구에 갔으나 업자 등과 골프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밤새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돌연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늦게 폐회식장에 나타나 행사 차질로 국제망신 자초 - 당시 대구 본부장(김)이 골프친 사실을 무심결에 발설하는 등 소방업자 등과 골프를 쳤다는 의심 초래(여러 정황상 골프를 쳤을 것으로 관계자들 확인), 대구 팔공CC 관할 소방서장(이)은 동료 서장들에게 "차장이 주말에 자주 대구에 내려와 골프장 부킹 처리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불평, (이라 '이 사건 제3사실'이라고 한다)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서(이하 '진정서'로 줄여서 표시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인 박로 하여금 감사원 감사관 최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기환이 김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 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김가 손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위 이기환이 충남소방본부장 조문 후 고급 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세계소방관대회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대구 팔공CC관할 소방서장이 위 이기환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는 위 심평강의 지시에 따라 전부시 완상구 효자동 3가 1167-1에 있는 토마토PC방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감사원 감사관 최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기환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피고인 심평강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23에 있는 감사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위 이기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이기환)의 파렴치한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앙망합니다'라는 제목의 위 진정서를 감사원 감사관 이에게 제출하며 위 이기환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기환이 김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 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김가 손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위 이기환이 충남소방본부장 조문 후 고급 식당에서 향흥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세계소방관대회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대구 팔공CC관할 소방서장이 위 이기환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기환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2.3 . 일자불상 22:00경 군산시 나운동 124-4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이기환이 김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김가 손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충남소방본부장 조문 후 고급 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세계소방관대회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대구 팔공CC관할 소방서장이 피해자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심평강은 그 무렵 전북군산소방서 비응119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소방발전협의회장 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진정서를 전달할 테니 소방발전협의회 명의로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박에게 위 진정서를 위 고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박는 위 심평강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위 고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심평강은 통 5회, 피고인 박는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2. 11. 13. 10:08 경 전부시 완산구 효자동3가 1에 있는 전라북도청 16층 전북소방안전본부장실에서, 피해자 이기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김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김가 손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충남소방본부장 조문 후 고급 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세계소방관대회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대구 팔공 CC관할 소방서장이 피해자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심평강은 피고인 박에게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망국적 지역차별 불법, 부패, 국가기강 문란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심평강 성명서'를 위 심평강의 명의로 제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박는 위 심평강의 지시에 따라 그 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견공유방에 위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9 17: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심평강은 2012. 11. 13. 10: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2 정부서울청사 13층에 있는 행정안전부 기자실에서, 피해자 이기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김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 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김가 손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충남소방본부장 조문 후 고급 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세계소방관대회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대구 팔공CC관할 소방서장이 피해자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취재를 위해 상주하는 연합뉴스, 중아일보 등 기자들에게 '소방방재청정(이기환)의 파렴치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앙망합니다'라는 재목으로 위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같은 날 연합뉴스, 중앙일보, 서울신문, CBS뉴스, 뉴시스, 전북일보, 전북매일신문, 세이프투데이, 내외경제TV, 911TV 등 10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심평강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심평강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2.판단' 부분에서 무고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 허위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자세하게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 즉, ①

 

 

①피고인 심평강은 이 사건 제1, 2, 3사실의 내용에 대하여 2012. 3. 24. 손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데, 피고인 심평강이 2012. 3. 24. 손를 만나서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다음날인 2012. 3. 25. 피고인 심평강과 손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2012. 3. 34. 피고인 심평강과 손가 만나서 이 사건 제1, 2, 3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손가 피고인 심평강에게 이 사건 제1, 2, 3 사실 내용을 확인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손는 고소인 이기환이 소방방재청 차장이던 시절에 소방방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 심평강으로서는 손의 진술을 이 사건 제1, 2, 3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근거로 삼았던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② 증인 김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제1사실과 같이 '김가 이기환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아서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제1사실과 같은 진술을 김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심평강은 손와의 대화에서 이 사건 제1사실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심평강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이 사건 제2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중 일부(예컨데, 당시 식대는 피고인이 발표한 86만원이 아니라 61만1000원이었던 점,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지출하여 변제하였다는 점)는 사실과 다른 면은 있으나, 이기환이 2010. 9. 말경 전 충남소방본부장이었던 장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였고, 당시 천안소방서장인 홍가 이기환 및 충남소방본부장 등 직책상 상관이었던 사람들을 모시고 목림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던 점, 천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인 김의 지시에 의하여 홍의 개인카드로 지급한 식사비를 취소하고 천안소방서의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였던 점, 이와 같이 이기환 등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및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한 것처럼 식사비 명목을 허위로 하였던 점 등 피고인 심평강이 이 사건 제2사실로 제시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2사실에 대하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심평강은 손와의 대화에서 이 사건 제2사실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심평강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2010. 10. 1 경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기관에서 이기환이 대구 국제소방관경기대회 기간 중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음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도한 증인 배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대구 국제소방관경기대회 폐막식이 있었던 2010. 9. 28-29. 무렵 이기환은 위 폐막식에 참석하여 소방관들을 격려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소방관들 사이에 '소방방재청 차장인 이기환이 골프를 치느라 폐막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나돌면서 불만이 나오던 상황이었던 점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 심평강과 위 배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2012. 4. 26. 자)에 의하면, 피고인 심평강과 배 사이에 '이 등 대구 지역의 직원들이 골프장 부킹 문제로 힘들어서 하소연을 한다'는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심평강이 허위의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심평강이 적시한 내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위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3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피고인 심평강은 이 사건 제1,2,3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 심평강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 박에게도 이 사건 제1,2,3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신의 판단

원심의 위한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신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각 공소사실(위 2의 가. (2), (3), (4)항 기재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아래와 같은 각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애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1)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2. 3. 일자불상 22:00 경 군산시 나운동 124-2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심평강은 그 무렵 전북군산소방서 비응119안전센터에 든무 중인 소방방전협의회장 고에게

①피해자 이기환이 김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평정을 준 점,

②이에 대해 김가 손에게 불만을 토로한 점, ③

피해자가 중남소방본부장 조문 후 고급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점,

④피해자가 세계소방관대회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점,

⑤ 대구 팔공CC관할 소방서장이 피해자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하고 불평을 한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진정서를 전달할 테니 소방방발전협의회 명의로 같은 애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박에게 위 진정서를 고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박는 위 심평강의 지시에 따라 위 진정서를 위 고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예비적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심평강은 총 5회, 피고인 박는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2. 11. 13. 10:08경 전주시 원산구 효자동3가 1에 있는 전라북도청 16층 전북소방안전본부장실에서, 피해자 이기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심평강은 피고인 박에게 '이기환 소방방재청정의 망국적 지역차별 붑법, 부패, 국가기강문란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심평강 성명서'를 위 심평강의 명의로 게시하도록 지식하고 피고인 박는 위 심평강의 지시에 다라 그 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방방재청 인터넷홈페이지의 의견공유방에 위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9. 17:06 경 까지 사이에 별지

 

 

예비적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심평강은 2012. 11. 13. 1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2 정부서울청사 13층에 있는 행정안전부 기자실에서, 피해자 이기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취재를 위해 상주하는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기자들에게 '소방방재청장(이기환)의 파렴치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앙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같은 날 연합뉴스, 중앙일보, 서울신문, CBS뉴스, 뉴시스, 전북일보, 전북매일신문, 세이프투데이, 내외경제TV, 911TV 등 10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심평강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심평강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예비적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표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형법 제309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돤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대법원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해자 이기환은 당시 소방방재청장으로서 공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향유하는 명예감정의 보호범위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상당히 좁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이 사건 제1,2,3사실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관련 비리와 향응 수수, 근무 태만 등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소방방재청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점,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피고인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기재된 사실 중 피해자기 직원들의 승진, 전보인사 등에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진 점,

⑤이 사건 제1,2,3사실과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은 모두 피해자가 자초한 위험의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이한 데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잇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예비적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최가 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대항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류연중

판사 위지현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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