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공사의 품질시공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소방시설업자 보호제도를 마련해 오는 7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6월30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과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계약 이행 원칙이 마련됨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는 명시사항을 규정한 ‘표준도급계약서’와 ‘기업진단요령’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지나친 덤핑 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및 방염처리업의 등록 민원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업무는 소방관서에서,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담당해 왔으나 이번 일원화를 계기로 민원인들이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이형철 과장은 “국민행복 안전정책에 맞춰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체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처리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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