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한다고 7월2일 밝혔다.

작년 5월 장성 노인 요양병원에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사망 21명, 부상 6명)가 발생했으며 화재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미설치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2014년 6월25일)하고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이상규 과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를 선택해 설치가 가능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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