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침수피해 예방 및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인 우수저류조 공사와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전 소방방재청(현재 국민안전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도의원, 브로커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6월을 선고하고 총 10억여원을 추징한다고 7월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상남도 도의원 성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조모씨와 전 공무원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청탁, 알선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이 방해될 경우 지자체의 손실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 3명은 우수저류조 시설공사 전문 A업체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A업체 대표 측으로부터 10억4000여만원을 받아 전 공무원 등에게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시 중구청 전 간부 박씨는 공사수주와 관련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브로커 박씨 등으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조립식 패널 주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익산시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사업의 공법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대학교수 조씨는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심사위원 등에 청탁한 대가로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경남 도의원 성씨 역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A업체 대표 박모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1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입찰을 둘러싼 전방위 수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A업체 대표 박씨와 브로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성남시청 전 공무원 등 나머지 관련자 11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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