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단체급식소 식자재 공급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0곳을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이중 6곳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나머지 4곳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7월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조리·제공한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과 불법 식자재를 유통한 업체 6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은 송도국제도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소별로 하루에 약 400명~1000명(전체 2000명) 분의 급식을 제공하는 규모이다.

‘A’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를 조리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 등 8종의 식재료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와 ‘C’음식점도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D’음식점은 1년 동안 약 3톤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단체급식 음식점에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공급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판매업체 6곳도 동시에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직결되는 단체급식소의 불법 식자재 사용 및 이를 공급·유통하는 행위 등의 식품 위해사범을 척결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단체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체 적발 현황
연번 / 업종 / 위반자 / 소재지 / 위반내역 / 결과   
1 ‘A’일반음식점 전○○(남,35세) 인천 연수구 소재 ○ 유통기한경과식품 사용 및 사용목적 보관 송치(기소)
2 ‘B’일반음식점 윤○○(남, 세) 인천 연수구 소재 ○ 표시기준 위반 수사 중
3 ‘C’일반음식점 장○○(여,59세) 인천 연수구 소재 ○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제품 사용목적 보관) 송치(기소)
4 ‘D’일반음식점 육○○(남,38세) 인천 연수구 소재 ○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중국산→국내산) 송치(기소)
5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박○○(여,27세) 인천 서구 소재 ○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송치(기소)
6 “ 여○○(남,51세) 인천 서구 소재 ○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수사 중
7 식자재도매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박○○(여,47세) 경기 시흥시 소재 ○ 무표시 제품 판매 송치(기소)
8 식자재도매업 이○○(여,53세) 인천 남구 소재 ○ 무신고 식품소분행위 수사 중
9 식품수입판매업 하○○(남,45세) 인천 중구 소재 ○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수사 중
10 관세창고업 곽○○(남,71세) 인천 중구 소재 ○ 무신고 식품냉동냉장업 송치(기소)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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