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월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돼 지난 7월31일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8월5일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부산‧대구‧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됐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부산‧대구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주의등급 부여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해당 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해당 단체에 오는 8월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위기등급은 재정건전화계획 목표가 달성되거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주의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다.

한편, 부산은 2015년 말부터, 대구와 태백은 2016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정상기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다소 채무비율이 높으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