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구급대원들은 지난 8월6일 홍천군 남면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심정지 환자를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되살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트세이버’란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실세동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사람이다.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또는 의식을 회복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경우 인정된다.
이종진 홍천소방서장은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119구급대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구급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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