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1월9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의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관련 이전예산 반영 요청 건을 반려시키고 관련 논의를 국회 예결산특위로 넘겼다.

◆ 정부도 법적 미비점 인정하면서 이를 숨기고 강행 = 박남춘 의원은 행자부는 작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행자부 스스로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해소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전고시로 쉽게 추진하려는 우를 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당시 행자부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원입법(현재 국토위에  2건 개정안 계류 중)을 통해 추진하려던 사실이 확인됐고 동법 제16조 2항에 규정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볼 수 있다는 현재 행자부의 유석해석과 달리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법제처는 행자부와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상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단순 변경할 사안이 아니어서 이를 보류시켰다는 점도 지적하며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행자부 스스로도 당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현재 보류된 상황에서 이를 재추진하려다보니 어려워지자 과거의 법적 추진절차를 무시한 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 조차도 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국민안전처 이전 예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관련 논의를 국회 예결특위로 넘겼다.

◆ 정부 예산안에도 못 담을 만큼 졸속추진과 부정확한 비용추계 = 박남춘 의원은 예산반영 관련해서도 지난 4월부터 상임위에서 수차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여부를 물었지만 정부방침이 결정되거나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일관하다.

불과 한달 사이에 확정고시를 추진하다보니 이전예산이 정부안에도 반영되지 못해 누락된 사태를 지적했다.

더구나 예산소위에 반영 요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당초 행자부가 관보에 고시한 비용추계와 70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 행자부 장관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변명한 내용마저 일축하게 만들었다.

지난 10월16일 이전고시 당시 170억원 추정치를 기재해 불과 10일 사이에 제출된 정부 요청안은 241억원으로 71억원의 괴리가 발생했다.

◆ 진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인천 해경잔류 피력 = 박남춘 의원은 또한 해경본부가 현장이 아닌 내륙으로 이전할 경우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해상경비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해경본부 이전의 불합리성도 제기했다.

갈수록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폭증해 최근 들어서는 작년보다 월평균 1000척이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경이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다 지난 1997년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인천과 대전 두 도시가 이전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2001년 인천으로 최종 확정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며, 증가하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본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전쟁터를 불사하는 서해안을 비우고 본부가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 입법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체 편법을 통해 부처이전 강행 추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적 논의와 함께 수도권 과밀 해소,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당초 세종시 이전목적과 부처업무의 효율성, 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전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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