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 및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올해에도 운영한다고 1월6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포상금 지급은 만 19세 이상으로 1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도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결과 신고 192건 중 위반행위로 판단된 100건에 대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과태료는 101건의 20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작년 10월31일 조례 개정으로 신고대상물이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개정됐으며 신고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에 포함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억제하도록 했다.

정완택 전북소방본부장은 “비상구 확보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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