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국무회의에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진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未양보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에서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으로 인상돼 오는 2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未양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에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해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2월2일 밝혔다.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변수남 과장은 “소방기본법 개정 전까지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인상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 진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상 출동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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