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3일부터 충남도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22일 자로 공포한다고 2월18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 되는 방식으로 저임금,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전국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발주금액의 52% 수준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함으로서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 포함)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별도로 발주돼 하도급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품질 높은 시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대 충남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시행되면 소방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완벽한 시공으로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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