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육류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8월25일부터 오는 9월16까지 17일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8월30일 밝혔다. 

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인터넷 쇼핑몰 및 선물셋트 가공·판매업소를,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는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와 합동으로 한우전문 판매업소를,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는 중소마트 내 식육판매업소를, 9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는 재래시장 및 축산물밀집지역 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의 중점사항은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식육거래내역서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대장 작성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작업장 위생상태 청결 여부 등이다.

또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식육선물셋트 등은 수거해 유전자 판별검사를 실시하고 작업장에서 식육을 취급할 때 종사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갑을 수거해 세균의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추진단 정진일 식품안전과장은 "점검 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풍요로운 먹을거리와 함께 명절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산물안전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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