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공사현장 주변 안전사고를 계기로 전국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감찰 결과’를 3월29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주택밀집지역 등) 공사 현장 등 15개 지역 41개소였다.

이번 안전감찰은 발주, 시공, 감리자 등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실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인근 주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다.

감찰 결과 도심지역 건축공사장 중 안전관리가 부실해 인근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주민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적발돼 건설사, 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는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가 터파기 공사장 인근 건물 붕괴우려’, ‘불법 토지 야적장 사용으로 LCNG 가스충전소 지반 침하’ 등이 적발됐다.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택가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의 안전조치 소홀, 감리자의 부실감리 및 수차례 소음‧분진 피해, 공사 중지 민원이 제기된 공사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근 주택 3채에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업체가 운영하는 LCNG 가스충전소 인근에서 불법 토지야적 행위를 묵인해 LCNG 가스충전소 지반이 침하돼 가스누출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확인했다.

기타 점검대상 41개 현장 중 18개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감리부실, 안전요원 미배치, 건축물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 소홀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2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등 처분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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