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한 달 동안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4월5일 밝혔다.

도내 모든 구급차에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도민 모두가 관련된 홍보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역 케이블 방송사를 이용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지난 3월16일 시행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면 허위신고 후 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응급환자의 위급성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응급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119 신고를 자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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