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경호업무·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와 항공기내보안요원)를 정하고 반입이 가능한 무기를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등으로 명시했다.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보안검색(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대상에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도 포함토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 항공보안 관련 계획의 수립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항공안전협의회(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 11개 기관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의 위원장을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해 항공보안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USAP ;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SAP는 ICAO가 항공보안 증진을 위해 각 국의 항공보안 국제기준의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오는 9월20일부터 정부전자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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