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DPI 사무총장 원종필)은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령 및 행정규칙 안’ 마련을 위한 의견서를 지난 6월16일에 국민안전처에 지출했고 오는 7월 초 이 안에 대한 재난․안전 관계 부처,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6월20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 공표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대표적인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경보 및 피난설비)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제9조 제1항 후단에 의무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등이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은 장애인 등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정책 및 제도방안을 마련하고자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월2일 1차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 걸친 논의 끝에 장애인등을 고려한 소방시설 사용적합성․유형 및 피난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종류 및 기준 제정․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기준에 대해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령 및 행정규칙(안)’을 마련해 지난 6월16일 안전처에 의견서를 지출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장애인등의 사용 적합성 규정 ▲장애인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에 접근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장애인등의 주요이용시설 규정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장애인 등의 피난특성 고려한 소방시설로 경보설비 강화․안전규역으로 대피실 확보(2방향 피난 및 수평거리 확보에 대한 규정 명시) ▲건축물의 거대화 복잡화에 따라 장애인 등이 화재 재난발생 시 수직이동을 통한 피난대책마련으로 지상 2층, 지상 11층 이상의 건물에 이용 가능한 피난기구 설치 장소에 대한 범위 확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으로 ▲피난기구의 적응성(NFSC 301)에 사용적합성을 고려한 피난기구의 종류 및 설치 범위 확대 등이다.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은 “재난 및 화재 발생시 장애인 등의 피난특성을 고려해 설치된 소방시설은 높은 효용성에 따라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큰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등의 피난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종필 사무총장은 또 “한국장애인연맹은 이번에 안전처에 제출한 제안 내용이 적극 검토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제출된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령 및 행정규칙(안)’에 대한 재난․안전 관계부처, 관련전문가,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오는 7월초 공청회를 개최해 장애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TF팀 현황 (가나다 순)
1 동원대학교 건축소방학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최규출
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강완식
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국장 노임대
4 한국장애인연맹(DPI) 사무총장 원종필
5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서인환
6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 부장 박성오
7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찬우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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