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중앙부처가 신속하게 주민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 조치계획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제9차 민방위기본계획 작성 지침을 각 중앙부처에 통보했다고 7월27일 밝혔다.

민방위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사태(민방위기본법 제2조)이다.

이번 지침은 향후 5년간(2017년~2021년) 민방위 정책방향을 담을 제9차 민방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별로 마련할 기본계획안 작성 지침이다.

지침의 내용은 우선, 제9차 기본계획을 민방위사태시 중앙부처별로 조치할 사항을 포함해 범정부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즉,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 중앙부처에서 사태 유형별로 민방위와 관련한 주요 대응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민방위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대피, 교통통제, 인명구조, 피해시설 응급복구, 그밖에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또 민방위 운영분야의 개선방안도 담도록 했다. 기존에 통․리대장 아래 단일적으로 편성되던 지역민방위대를 대원 규모별로 중․소․분대 등으로 체계화하고 의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대를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지원자로 확대하는 등 현장에 작동가능한 편제로 개편한다.

그동안 정부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실시됐던 민방공 대피훈련은 접경지역 실제주민대피, 원전지역 방사능대비, 공단지역 유독물질 유출대비 훈련 등 지역별․시설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훈련으로 추진하고 훈련시 군․경찰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주민․민방위대원이 참여하는 실습체험형 훈련으로 개선한다.

또 양적위주로 확충해 왔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안보여건 변화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확충대상지를 재선정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보강과 평시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공공용대피시설 관리부실 문제에 대한 정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최계명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 핵미사일 시험 등 안보환경이 더욱 심각해지고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난이 빈발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며 “이번 지침을 토대로 모든 부처가 소관분야에서 신속한 대응방안과 민방위 협조체계를 깊이 검토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민방위 역량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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