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국민의 안전은 향상시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2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8월1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유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준개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지금까지 주유소 내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반드시 방폭성능을 갖춰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유소 내의 충전설비에 대하여 방폭 성능을 갖추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방폭 성능은 유증기의 화재 및 폭발의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기계기구의 성능이다. 

이에 따라 주유기, 휘발유 주입구 등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한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주유소의 야간운영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직원은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리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근, 휴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안전관리교육 수료만으로도 대리자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종전에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동(棟)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내에서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고 일부 무허가로 화학실험실을 만드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학실험실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하게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험실 설치의 편의와 위험요인 제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포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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