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이후 2010년 8월까지의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 정지자 820명중 807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9월28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자는 426 명중 420명, 정지자 394명 중 387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소방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임용시 제1종 운전면허 소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는 유사시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6년간 소방관 426명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중 420명(98.6%)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았고 취소처분을 받는 인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394명의 소방관이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고 이중 387명(98.2%)이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았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50명, 서울시 112명, 경남이 83명순으로 많았고 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경기(76명), 경남(49명), 충남(35명) 순이었으며 정지자의 경우는 서울(80명), 경기(74명), 경남(34명) 순으로 많았다. 

유정현 의원은 "늘 깨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 소방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임수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소방관의 음주운전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비난을 받을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소방관을 믿고 생명을 의지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음주운전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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