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8월8일 새벽 2시7분 경 경기도 의왕시 새천년 미주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옥내소화전과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해 아파트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확대를 저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됐다.
안기승 의왕소방서장은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초기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킨 두 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왕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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