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석면안전관리법(2010년 10월 국회상정)제정과 하위 법령안 마련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 수립(2010년 12월 예정) 등을 전담하게 될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10월11일 정부과천청사(환경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석면관리종합대책’의 주관부처로서 그간 민·관 합동의 ‘석면정책협의회’, ‘석면관리전담팀’ 등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석면의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둬 왔다.

10월11일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의 석면정책은 그간에 조성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석면관리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먼저 석면피해 구제제도와 관련 ‘예방·구제팀’은 피해판정업무의 신속한 수행 및 구제 등을 위해 법적 발효시일은 내년 1월부터이나 오는 11월 말부터 구제를 위한 사전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사전홍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시행 홍보 포스터·현수막 게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절차·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발간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 판정절차 및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으로 확정되게 되며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석면안전관리법이 ‘비의도적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서둘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대책’과 관련 현재 건축물 1개 동당 380~4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체계 하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안전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처리처분 방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거 및 운반체계 개선, 매립방식의 다원화 등이 검토되어 연구 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시범사업의 실시 및 성과를 검토해 2012년부터 전국에 걸친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은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새롭게 도입되는 석면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으로 제도의 시행내용 및 성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