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납부를 하거나 과세제도 변경으로 기준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과오납금 관리가 전산화된다.

경기도는 10월부터 투명한 지방세 과오납금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오납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도입, 도내 30개 시 군에서 운영된다고 10월17일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 전자지급 시스템’은 각 시·군에서 운영중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것으로 데이터 조작문제나 납세자의 계좌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가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작년 4월 화성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관련 비리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군에서 과오납금 관련 내역을 인편을 통해 금융기관에 전달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납세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과오납금 처리가 이뤄졌었다.

비리사건은 해당 직원이 금융기관으로 전달되는 내역을 임의로 변경해 12억90000만원에 달하는 과오납금을 횡령한 일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과오납비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 등의 전산관리, 관리자 모니터링, 은행으로 전달되는 과오납내역의 암호화 처리 등의 방법을 실시해왔다. 이번 전자 시스템은 과오납과 관련된 사고 발생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 투명한 세금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번 시스템은 과오납 지급업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경의도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면서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말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8월과 9월 2개월간 안산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다.

경기도는 “지방세 과오납금 전자지급 시스템은 도금고 및 시·군 금고인 농협전산망간과 연동돼 시금고가 기업은행인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30개 시군에 적용된다”며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비리를 원천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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