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국민이 더 빠르게 지진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지진대피소가 지정돼 지진발생시 국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돼 취약계층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등 사회 안전망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해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28일 밝혔다.

정책소개 책자는 변경된 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 전후 비교표, 관련그림 및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됐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안전정책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6층 이상(기존 11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ㆍ2층에도(기존 3층 이상)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된다.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지진대피소가 따로 없었으나 경주 9월12일 지진을 계기로 일시대피소(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1536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을 통해 제공해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를 실시해 종전에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이었던 것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되고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신고접수 → 출동지령 → 차고출발 → 현장도착) 실시 등 현장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박용수 기획재정담당관은 “제작된 책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안전처 누리집(www.mpss.go.kr)에 게시해 국민과 재난관리 업무 관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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