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KFFA, 회장 최영웅)는 2017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신고를 2917년 2월15일까지 접수한다고 12월30일 밝혔다.

이번 실적신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신규, 양도·양수, 합병 업체 및 무실적 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고 내용은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공한 기성실적 및 기술자, 신인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www.ekffa.or.kr) ‘인터넷 실적신고’를 통해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친 후 관련 서류를 2월15일까지 해당 시‧도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인사업체는 4월17일, 개인사업체는 6월12일까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필한 결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협회는 올해부터 지난 16년간 동결 상태인 시공능력평가 통상회비를 기존 요율 0.04%에서 0.06%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했다.

통상회비 요율 조정은 현실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로 이를 통해 회원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 실적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업종(시공)을 겸업하지 않는 소방시설공사업체는 협회와 통계청에서 통계활용을 위해 종사자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업체는 인터넷 실적신고에서 관련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접수마감기한(2017년 2월15일) 이후에는 실적신고가 불가능하니 이 기한을 꼭 엄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공능력평가액은 오는 7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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