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폐기물 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이 체계화·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폐기물 관련 사무 대부분이 지자체 책무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또는 위탁)하고 있는 일부 공공처리시설에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편적 대응이 아닌 폐기물 분야 전반에 걸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폐가전류 등 폐기물관련 불법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11월1일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을 확정, 추진한다고 11월2일 밝혔다.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遵法)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관계 기관(환경부, 검찰,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2개월간(11월~12월) 집중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도는 관할지역내 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 포함),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민간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체(약 30만개소) 중 중점관리업소 약 1만1000개소, 공공폐기물처리시설(위탁시설포함)은 약 880개소(음식물 264개소, 재활용집하장 232개소, 소각·매립시설 384개소)이다.

중점 점검분야는 음식물류페기물,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분야 전반이다.

앞으로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해 뿌리 깊은 폐기물 불법처리 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다.

② 다음으로 분야별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해 지자체별 감량화 시책 추진 등 발생억제 대책을 오는 12월부터 화대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 처리시설 정기검사와 내년 6월 시설기준을 강화해 사료 퇴비 등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월 민간에 위탁처리시 가격위주 평가의 입찰방식을 개선해 업체의 적정 재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가이드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박미자 과장은 "이번 대책추진으로 민간사업자의 불법처리 근절, 공공기관 기강 확립, 국토오염 방지,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양심적인 재활용·처리업체 등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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