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업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1월29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 10개 검사·측정기관 및 관련 기관 등 일선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됐다.

이번 편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어시설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신고 절차 ▲신고 받을 때의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업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적용의 배제의 경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집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방사선안전과 김혁주 과장은 "이번 편람 발간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담당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효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방사선 관련 업무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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