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제역 의심 농가로 신고된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소재 축산농가의 돼지가 구제역 확진 판정(11월29일)됨에 따라 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1월30일 밝혔다.

울산시는 먼저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구제역 방역 대책 본부(본부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를 설치해 24시간 긴급방역상황을 유지키로 했다.

또 우제류 가축사육농가 예찰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도축장 및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며 우제류(소·돼지·사슴·산양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 전화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확산시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사육가축에 대한 관찰을 강화해 의심축이 발생될 경우 즉시 신고(052-229-2933,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에 동물, 고기, 공기, 물, 사료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돼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고 치사율이 높은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지난 2000년, 2002년 발생 이후, 올해 1월과 4월에 경기 포천과 인천 강화에서 각각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울산시의 우제류 사육 두수는 2813호에 7만3000두(소 3만4000, 돼지 3만4000, 산양 4000, 사슴 1000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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