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오는 6월22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6월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기준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한 자는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2016년도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 중 약 35%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전국에서도 위험물 사고의 약 20%가 무허가 장소에서 일어났다.

이번의 강화된 처벌규정은 개정 전 처벌기준이 위법행위의 공공 위해성에 비춰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고 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강태석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은 “이번 강화된 개정법령 벌칙사항 시행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위험물제조소등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위험물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주요 위반내용 기존 ➩ 개정(강화)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반
- 5백만원 이하 벌금 ->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
- 5백만원 이하 벌금 ->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 감독의무 위반
- 3백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
- 3백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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