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지난 6월27일까지 3개월간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허가돼 10년 이상 경과된 1만 리터 이상의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271대에 대해 일제 소집검사’를 실시했다고 7월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노후화된 차량의 법상 기준준수여부를 검사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271대중 251대는 양호했고 20대의 위법차량에 대해 과태료 9건, 행정명령 14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용도폐지 및 지위승계 신고위반, 비상폐쇄장치 작동불량, 정기점검표 미비치 등으로 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게시판 정비 불량, 접지도선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해 안전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재난안전본부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이동탱크차량 운송자 교육 시 위법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개선시킬 방침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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