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7월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과 차관보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소방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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