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하남 평동 첨단 본촌 소촌 송암 등 6개 산업단지에 2010년 입주한 224개 업체에 대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특별점검 한다고 12월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이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출돼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와 미등록 유독물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김석준 사무관은 “사업체들이 사전에 ECO포탈 홈페이지(www.eco.gwangju.go.kr)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을 참고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을 점검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헤에 822개 사업장을 점검해 환경법규를 위반한 27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는 등 4개 사업장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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