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부회장 이상철 www.lguplus.com)가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연평도 주민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3개월 더 주기로 했다고 12월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LG U+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2010년 12월 ~2011년 3월 청구요금(11월~2월까지 사용요금)을 회선당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평도 주민은 총 4개월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평도 주민은 별도로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LG U+가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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