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작년 11월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오늘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12월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12월3일 한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과 오늘 낙동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근거없는 의혹중심의 정치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4대강 사업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 중심의 국토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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