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과 119신고자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법정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과와 각 지자체 소방본부에 설치·운영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료상담 및 구급상황관리사(응급구조사) 교육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18곳 소방본부의 33.3%에 해당하는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제주, 창원 등 이상 6곳에는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9월8일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에 설치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응급구조사 자격증(1급 또는 2급)을 가지고 있는 구급상황관리사조차 없었다.

세종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역시 구급상황관리사, 공중보건의사, 의료지도의사가 단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소방청, 세종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의 센터에는 각각 일반직 소방공무원 8명, 6명, 3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료지도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을 현재보다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과는 달리 일선 구급현장은 전화상담이 밀리는 오후나 야간시간에 상대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구급당국은 응급의학 전문의 면허를 갖춘 의료지도의사를 확충해 근무여건을 보다 개선시키고 119신고자, 일선현장 구급대원, 병원 의사를 상호 원활히 연결할 수 있는 응급의료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상 센터 인력기준 규정이 전무한 바, 현장업무 가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을 늘리도록 현행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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