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의 원칙에 따라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말(言)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상시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개별적 지지호소) 또는 전화(송·수화자간 직접통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16년 11월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으로서 의결된 사항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9월14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言)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스마트폰과 SNS 등이 활성화되고 촛불집회 등에서 나타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요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해소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입장이 제대로 선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라던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꼭 좀 반영됐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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