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전 동거녀인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함(2017년, 대구 성서)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절취해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힘(2017년, 경기 남부 분당)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약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9일 밝혔다.

지난 5년간(2013~2017.8) 보복범죄의 발생건수는 총 1328건으로 일주일에 약 5.5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37건, 2014년 255건,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으로 38.3%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7년 8월까지는 162건이 발생해 여전히 적지 않은 추세다.

보복범죄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50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돼있는 보복범죄가 315건, 보복폭행 277건, 보복상해 207건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9건, 경기 200건, 인천 83건, 경남 77건, 대전 72건, 강원 65건, 경북 64건, 대구 52건, 전남 51건, 충남 50건, 제주 42건, 전북 37건, 광주 36건, 울산 33건, 충북 30건순으로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협박 등을 행한 범죄로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보복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보복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들을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그 유형 또한 협박, 상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가 될 수 있어, 사회 변화에 맞게 경찰의 보복범죄 대응도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