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이하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없거나 무허가 위험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것도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 발화성 위험물 취급시설 사고는 총 281건 발생했다고 10월1일 밝혔다.

2013년 53건 발생했지만 2014년에는 62건, 2015년과 2016년에는 85건과 81건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화재사고가 153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누출사고가 85건(30.2%), 폭발까지 이어진 대형 사고는 43건(15.3%)이었다.

이런 위험물 사고의 절반 이상은 취급자의 안전관리 부실로 일어난 ‘인재’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절반 넘는 156건의 사고(55.5%)가 위험물 감시를 부주의하게 하거나(101건) 안전조치 소홀(39건), 기계 오조작이나 미보수(16건) 등과 같은 인재로 발생했다.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해 철저한 사전·사후적 관리가 이뤄졌다면 위험물 사고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시설 노후화나 고장파손에 의한 사고는 44건(15.7%)이었다.

위험물을 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아예 두고 있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3년에 6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8건, 2015년 22건, 2016년 46건으로 지난 4년간 8배 가량 늘어났다.

발화성 위험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취급하거나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3년 21건에서 2016년 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관할 시도에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도 2013년 46건에서 2016년 12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석유나 니트로 화합물과 같은 위험물은 평소 관리에 신경써야하지만 오히려 안전관리 소홀사례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계에 안전불감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위험물 관리소홀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지키려는 위험물 취급자들의 노력과 당국의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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