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저조할뿐 아니라 단속장비를 설치한 스쿨존 역시 제한속도가 50km를 넘는 곳이 많아 실질적인 어린이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만6456곳에 이른다고 10월6일 밝혔다.

그런데 이중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은 3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가 5.1%, 인천이 4.6%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과 경북이 각각 0.3%로 가장 낮았다.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도 제한속도가 높은 곳이 많았다. 전체 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중 제한속도가 30km인 곳은 108곳 32%에 불과하고 40km가 19곳, 50km가 96곳, 60km가 104곳, 70km인 곳도 5곳이나 됐다.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10곳 중 6곳이 제한속도가 50km가 넘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완화돼서 지정된 것은 제한속도를 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 보행중 어린이 사망자는 2012년에 6명, 2013년에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치사율 역시 2012년 1.17%에서 2016년 1.6%로 높아지고 있어 스쿨존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스쿨존에서 안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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