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반 하천정비사업은 상위 평가된 복원 하천에 비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 향후 사업 시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원 대상 중 하위 평가된 하천은 물리적 특성이 생태적 개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고 인위적 정비인 과거 이‧치수, 재해예방 토목공사에서 다소 변형돼 친수성에 주안점을 둔 정비 형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00년 이후 경기도에서 시행한 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복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향후 사업 추진방안 등을 정리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2월20일 밝혔다.

복원된 하천의 생태건강성은 종 다양도, 종 풍부도 등 군집지수를 비교하고 저서무척추동물 생태점수(ESB)와 한국오수생물지수(KSI) 등을 상호 비교 생물상 조사 결과, 물리적 특성평가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하천복원사업의 평가 시 물리적 특성과 생물상 평가는 상호 보완이 필요한 기준이며 물리적 복원에서 생물 서식처를 되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는 도 내에서 진행한 하천복원 사례들을 정리하고 복원사업이 하천환경과 생태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0년 기준 복원대상 하천 13개, 자연하천을 대변하는 참조하천 3개, 일반 하천정비가 시행된 6개 하천을 포함한 22개 하천을 선정 조사했다.

복원 실태는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생물상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현장조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복원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하천의 물리화학적 특징과 생물적 특성을 모두 조사해야 하지만 국내 복원사업이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정비‧개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물리적 특성 중점을 둔 평가 방식을 고려했다. 아울러 평가 방식으로는 평가 목표‧방법‧적용 가능성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하천의 자연도를 상세하고 폭넓게 감안한 독일의 하천자연도 평가방식인 LAWA를 채택했다.

물리적 특성은 복원대상 하천 13개 가운데 10개가 4등급으로 대개 보통 수준의 자연도를 나타냈고 좋은 평가를 얻은 하천들은 특히 종적특성과 하안구조에서 월등히 우수했다. 전체적으로 하상구조 개선이 두드러진 반면, 종단면과 하안구조 등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개별 하천에서는 사행구조, 여울과 소, 다양한 서식처 복원 등이 개선됐지만 직강화 구조와 낙차공 등 시설물이 남아 있고 횡단폭의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보행로‧자전거도로 등을 저수로에 인접해 설치한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하천과 복원대상 하천을 비교하면, 복원대상 하천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곳이 하상구조면에서 참조하천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물리적 특성의 개선이 상당히 진척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복원사업 평가와 사후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천복원사업 목표를 물리적 공간 정비에서 서식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건강성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 내용 정의, 지향점 구현, 유지관리와 평가 등에 대한 논의도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긍정 혹은 부정적 사례들을 정리하고 향후 사업 방향과 적용 방식 등을 보완하는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참조하천인 가평천은 자연성이 뛰어났고 복원이나 정비된 대부분의 하천들이 보통 수준이란 평가를 받아 앞으로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구조 중에서 종단면과 하안구조 개선이 여타 물리적 특성에 비해 미흡한 점은 향후 사행구조 복원, 여울과 소의 조성, 다양한 하안정비 등을 통해 제고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천과 인접한 수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계획 등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복원 대상 하천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부처별로 시행 중인 복원사업 대상 선정시 모호한 기준들을 표준화해 복원의 개념과 수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내용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잠정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하천 수생태계건강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여기서 조사되지 않는 지방하천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나름의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복원 대상 하천의 우선순위 선정, 복원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유역이 가진 생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조사에 생태건강성, 생물서식처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하상구조 등 하천서식지의 단순성, 하천의 변경 정도 등이 불량하게 나타날 경우 우선 대상하천을 선정하는 방법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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